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4 21:21:32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을(를) 위한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자주 묻는 질문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문의처는?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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