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3 22:36:08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을(를) 위한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3-66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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