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2 03:09:28 · 조회 1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을(를) 위한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33-440-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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