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4 14:45:40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정위탁 보호아동을(를) 위한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87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문의처는?
가족복지과/033-33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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