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4 21:07:5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를) 위한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문의처는?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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