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을(를) 위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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