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56 · 수정 2026-05-25 01:40:48 · 조회 4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을(를) 위한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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