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02:36:2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을(를) 위한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1366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문의처는?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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