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19 02:00:11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을(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기준]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기준]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문의처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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