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3 23:51:32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55-225-5674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내용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문의처는?
축산과/055-225-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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