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축 생균제 지원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1 21:56:1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을(를) 위한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자주 묻는 질문

가축 생균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가축 생균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가축 생균제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축 생균제 지원 문의처는?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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