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24 23:20:0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자주 묻는 질문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문의처는?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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