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3 21:15:14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을(를) 위한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문의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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