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검역해소품목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03:38:35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을(를) 위한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식품수출부/061-931-0745

자주 묻는 질문

검역해소품목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검역해소품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검역해소품목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검역해소품목 지원 문의처는?
식품수출부/061-93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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