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2 00:59:0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을(를) 위한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문의처는?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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