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03:22:51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을(를) 위한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이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이민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문의처는?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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