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4 06:10:4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을(를) 위한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문의처는?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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