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5:35:07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을(를) 위한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복지사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지원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간병비 : 300만 원이내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간병비 : 300만 원이내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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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문의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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