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02:36:3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경기도 노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5.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5.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문의처는?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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