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4 22:56:17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을(를) 위한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 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4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내용은?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문의처는?
소상공인팀/031-518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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