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4 16:48:2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를) 위한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교통공사/1577-8459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처는?
경기교통공사/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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