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이 정책은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 내용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 방법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의 지원 내용은?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신청 방법은?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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