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1 18:38:27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을(를) 위한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청년기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대상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
청년기회과/031-8008-4334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 내용은?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문의처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
청년기회과/031-80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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