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4 23:30:55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고용평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경기도 고용평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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