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3 05:29:5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을(를) 위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25년 신규 조직화 선정 상인회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원제한 : 최근 3년 내 경기도ㆍ경상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

지원 내용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전략사업팀/031-5181-7232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25년 신규 조직화 선정 상인회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원제한 : 최근 3년 내 경기도ㆍ경상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지원 내용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문의처는?
전략사업팀/031-518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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