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이 정책은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을(를) 위한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지원 내용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내용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치료기간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의 지원 대상은?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의 지원 내용은?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내용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치료기간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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