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5 00:48:47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을(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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