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4 23:02:4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을(를) 위한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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