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5 20:22:39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12세이하) 1000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이상) 2000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12세이하) 1000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이상) 2000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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