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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9세 ~ 49세을(를) 위한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1. 신청자격 (아래 가 ...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인구정책과 |
| 지역 | 전라남도 곡성군 인구정책과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만 19세 ~ 49세
지원 내용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라. (소득기준)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마. (대상주택)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주택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라. (소득기준)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마. (대상주택)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주택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신청 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자주 묻는 질문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49세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라. (소득기준)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마. (대상주택)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주택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라. (소득기준)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마. (대상주택)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주택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