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06:51:1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을(를) 위한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2

자주 묻는 질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33-48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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