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2 09:33:51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을(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보육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자주 묻는 질문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문의처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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