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을(를) 위한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자주 묻는 질문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문의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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