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동A/S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2 01:44:0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을(를) 위한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 제품의 A/S 상담 및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지원 내용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

자주 묻는 질문

공동A/S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공동A/S지원의 지원 내용은?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공동A/S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공동A/S지원 문의처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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