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00:41:51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을(를) 위한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자주 묻는 질문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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