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21:53:01 · 수정 2026-05-24 17:36:32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8세 ~ 45세을(를) 위한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통영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통영시
지역경상남도 통영시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 대상

만 18세 ~ 45세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www.tongyeong.go.kr/00973/05468/05469.web

자주 묻는 질문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 45세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www.tongyeong.go.kr/00973/05468/05469.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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