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4 16:51:22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을(를) 위한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지원 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자주 묻는 질문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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