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을(를) 위한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의 지원 내용은?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문의처는?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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