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육급여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3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을(를) 위한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은?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교육급여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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