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이 정책은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을(를) 위한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평일08:00~18:00운영
지원 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365일 연 중 무휴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전화 : 031-677-6655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의 지원 대상은?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의 지원 내용은?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365일 연 중 무휴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전화 : 031-677-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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