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등록 2026-03-16 06:55:39 · 수정 2026-05-22 06:42:57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을(를) 위한 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운행대수 : 20대 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 운...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건설교통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 화순군 건설교통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지원 내용

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운행대수 : 20대
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의 지원 대상은?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의 지원 내용은?
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운행대수 : 20대
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문의처는?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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