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2 16:55:25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을(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의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의 지원 내용은?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문의처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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