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3 02:26:3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을(를) 위한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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