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2 02:25:09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를) 위한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 지원 사업입니다.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 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관내 10Km까지 2,000원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관외(인접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관내 10Km까지 2,000원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관외(인접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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