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1 20:10:29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을(를) 위한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 지원 사업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공공사업부/032-340-0907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공공사업부/032-340-0907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