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을(를) 위한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 지원 사업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 내용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문의처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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