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13 14:33:24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을(를) 위한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지원 사업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 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기본10km까지 : 1,500원 추가 5km당 : 100원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기본10km까지 : 1,500원 추가 5km당 : 100원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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