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3 04:07:59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을(를) 위한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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