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00:48:53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을(를) 위한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사업입니다. 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만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교통지원팀/031-536-2000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만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교통지원팀/031-536-2000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