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구조개선전용자금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4 16:02:4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을(를) 위한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지원 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자주 묻는 질문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 대상은?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 내용은?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구조개선전용자금 문의처는?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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