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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